□ 사업개요 ○ 지원대상 전시회 :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최완료 또는 개최예정인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○ 지원금액 : 최대 125만원, 16개 업체 선정 【기본부스임차료(100%), 장치비 및 홍보물 제작비(60%)】 ○ 지원대상 -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)을 영위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양주시 소재(본사/공장) 중소기업 - 첨단ㆍ전략산업 등 ※ 지원 제외 대상 - 정부,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았거나, 지원받을 예정인 업체(중복지원불가) - 지방세 체납기업(지원 결정일로부터 전시회참가 종료일까지) □ 신청접수 ○ 신청기간 : 2018. 2. 7. ~ 2. 21.까지(14일간) ○ 신청방법 : 우편제출 또는 직접제출 ○ 접 수 처 :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(SOS)팀 (☎031-8082-6014) ○ 참가신청 제출서류 - 참가 지원신청서 및 참가추진 계획서 각 1부(붙임 1 서식) - 참가예정 전시회 참가신청서(또는 계약서) 사본 1부 -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 사본 1부 - 제품 카탈로그 1부 - 국내?외 인증서 사본 (해당기업) -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 사본 (해당기업) □ 심사 및 선정 ○ 지원대상 기업은 선정평가표에 의한 평가 후 고득점순 지원 (※ 선정평가표는 「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」제9조에 의거 비공개) ○ 2016~2017년 지원 업체는 신청 미달시 후순위로 선정 (※ 2016~2017년 「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사업」지원 업체에 한함) ○ 선정결과 통보 : 2017. 2. 28.(화) □ 지원금 신청 (선정기업만 해당) ○ 신청기간 : 전시(박람)회 참가 후 15일 이내 ※ 전시(박람)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○ 제출 및 확인 서류 - 지원금 지급신청서(붙임 2 서식) - 세금계산서 및 제반 비용지출 증빙서류(전시회 주최/주관측 발행) - 통장사본, 현장 사진 ○ 지원금 지급 :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업체명의 통장에 입금(업체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 지양) ○ 신청방법 : 직접제출 또는 우편 □ 전시회 지원 절차 공고 및 접수 | > | 심사 및 선정 | > | 전시회 참가 | > | 지원금 지급 | > | 성과보고 | 사업공고, 신청ㆍ접수 |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| 전시회 참가 및 지원금 신청 (참가 후 15일 이내) |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급 |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| (양주시) | (양주시) | (업체→양주시) | (양주시→업체) | (양주시→도) |
○ 전시회 참가비 지급 기준표 | 지원항목 | 세 부 내 역 | 첨 부 서 류 | 지급가능사항 | 부 스 료 (100%) | - 부스(조립, 독립)임차료 (박람회 주최측 제공) | - 계약서(또는 신청서) - 전시회 참가신청서로 대체가능 - 세금계산서 : 주최(관)측 발행 - 송금영수증(또는 입금표) - 부스 전경사진 1매 ※ 박람회 주최(주관)측 제공 증빙자료 | 기본장치비 (60%) | - 전기(실비 제외) - 전화(실비 제외) - LAN(전용선) - 고객관리(RF등록기)이용료 - 압축공기 설치비 - 가구임대비(기본) - 기타 전시,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| 홍 보 비 (60%) | - 홍보물 제작(카탈로그 등) | - 세금계산서 - 송금영수증 (또는 입금표) | ※ 지급 제외사항 | - 광고물 게재(디렉토리 등) - 용역 서비스 (인테리어성 공사비 포함) -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- 주최(관)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 비용 | - 세금계산서 중 직인이 없는 것 - 간이영수증 - 기타 공인되지 않은 영수증 등을 포함한 전시회 주최(관)기관 이외 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|
* 최대 125만원 지급 가능 붙임 :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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